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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청약” 걸리면 벌금 300만 원이라 너도 나도 넣는다는 ‘이것’

나만 몰랐던 모든 이야기 조회수  

“20억 로또 청약” 벌금 300만 원, 왜 다들 불법에 손을 대는가

? 부정청약, 왜 끊이지 않을까

서울 강남·잠실·과천 등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단지에서는 청약만 당첨돼도 최대 20억 원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지만, 문제는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 위장전입, 가족 합산 꼼수 등이 대거 동원된다는 점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만 180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 불법을 부추긴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청약 시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대부분 200만~300만 원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해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부부도 고작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십억 원 시세 차익 vs. 수백만 원 벌금이라는 불균형이 불법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려도 남는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 대표적 사례 – ‘래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20억 원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이곳에서 가점 만점(84점) 청약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평균 가점보다도 낮았지만 장인·장모를 주소지에 합쳐 만점을 받아 당첨된 것이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이 단지에서만 40건 이상의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났다.


⚖️ 제도 취지 훼손 – 실수요자만 피해

청약 제도의 본래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다. 그러나 위장전입, 가점 조작 등이 만연하면 정작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실질적 주거 취약 계층을 더욱 불리한 위치로 내몬다.


? 제도 보완 움직임

국토부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시 전액 몰수, 형사처벌 원칙적 적용’ 등 강력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벌금 300만 원 수준으로는 억제력이 없다”며 “최소한 부정으로 얻은 이익 규모에 비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핵심 정리

  1. ‘로또 청약’ 단지에서 위장전입·가점 조작 등 부정청약 사례 다수 발생
  2. 적발 시 법상 최대 징역형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 200만~300만 원 수준
  3. 대표 사례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만 40건 이상 위장전입 확인
  4.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이 구조적으로 반복, 실수요자 피해 심각
  5. 국토부는 건강보험 기록 확인,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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