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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날린 무인기·헬기 충돌은 ‘돌풍’ 탓…軍 조사결과 소통방식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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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난달 헤론·수리온 충돌 조사결과 발표

두차례 ‘돌풍·측풍’ 불어 무인기 활주로 이탈

계류장 진입방지 그물망 설치 등 방지책 추진

정식 브리핑 없이 질의응답 형태로 조사 설명

육군 대형 정찰 무인기가 지상에 있는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육군 무인기 ‘헤론’이 착륙 도중 지상에 위치한 ‘수리온(KUHC-1)’ 헬기와 충돌한 사고 원인은 갑자기 분 돌풍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의 자동착륙 과정에서 1차 돌풍에 의한 비행체 급상승과 이후 활주로 착륙 시 2차 돌풍 및 측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헤론이 활주로를 향해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돌풍이 불어 급상승한 뒤 2차 착륙을 하다가 또다시 돌풍과 측풍이 불면서 활주로를 벗어나 수리온과 충돌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헤론은 자동이착륙시스템을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조종사가 수동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배 과장은 “해당 무인기(헤론)는 2016년 최초 도입 시부터 자동 이착륙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서 이착륙 과정에 조종사가 수동으로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은 경기 양주시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지난달 17일부터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 정보 녹화 영상 및 비행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비행 데이터 분석 등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조사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가 지휘관과 조종사·정비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배 과장은 “인적 과실과 장비 정비 문제 등은 미식별됐기 때문에 조종사와 정비사 등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헤론과 수리온이 모두 전소해 수백억원대의 물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군 설명에 따르면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을 때 헤론은 대당 약 30억원, 헬기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급변풍 경고시스템을 조기에 설치하고, 헬기 계류장 진입 방지 그물망 설치 등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헤론 도입 당시부터 급변풍에 의한 사고 대비 태세를 갖췄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여 년간 이착륙 시 급변풍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배 과장은 “현재까지 운용하는 데 벌루닝(Ballooning)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루닝 현상은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면서 강하게 조종간을 당길 경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고는 무인기가 착륙을 시도하면서 돌풍이 강하게 불 경우 바닥에 부딪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자동적으로 재상승했던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정식 브리핑이 아닌 정례적으로 열리는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에서 아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뒤 나흘 만에 공군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다.

특히 이같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통 방식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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