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 “대선후보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채택해야”

투데이신문 조회수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재난과 산업재해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재난과 산재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치와 대선 이슈가 매일 쏟아지는 대선 정국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과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형 참사는 반복되고 일터에서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여전하다. 매년 13만건 이상의 산재, 계속되는 대형 재난 참사 등을 고려하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위험과 사고의 관리 대상, 시혜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라며 “권리로서 안전권 보장, 국가의 의무로서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고 이제는 제도화와 구체적 실천만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3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발의자에 77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 참여 등이 골자다.

피해자·유족들은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설적인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들어 재발대책을 수립해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추모와 공동체 회복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의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를 비롯해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어머니 이영문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뜯었나. 그때마다 두 번 다시 이런 아픔 없게 하겠다던 약속은 그저 말로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해당 법은 참사가 일어난 뒤의 대책이 아니라 그 참사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참사나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는 이유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족들이 힘 모아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 같은 참사는 누구한테든 일어날 수 있기에 시민의 생명안전권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29이태원참사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인 엄익철씨는 “돌이켜보면 그때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미 제정돼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은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설령 참사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조되고 책임이 조속히 규명됐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또다시 피해자가 돼 거리에서 법을 호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황익철 공동대표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단지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참사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언론에 호소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씨의 딸 김선애씨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산업재해 참사 피해자분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오랫동안 숙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