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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 운전자 99%가 ‘이걸’ 몰라서 매년 벌금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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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 운전자 99%가 놓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진실

한쪽만 단속한다고? 착각이 부른 과태료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는 ‘진행 방향만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앞뒤 모두를 동시에 감시합니다. 한쪽만 감속하고 반대쪽은 방심하다가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작동 방식

이 장비는 도로 중앙이나 상단에 설치돼 전·후방을 동시에 촬영합니다. 차량이 카메라를 지나기 전과 후의 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 인식 기능으로 차량 종류와 등록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악천후·야간에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해 단속 정확도가 높습니다.


설치 구간과 단속 범위

주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고속도로 진출입로처럼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집중 설치됩니다. 단속 범위는 약 100~300m 전후까지 이르며, 이 구간에서는 양방향 모두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지방도·국도에서는 안내 표지가 부족해 운전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벌점 규정

양방향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 과속과 동일하게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20km/h 이하: 과태료만 부과,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과태료 + 벌점 15점
  • 40km/h 초과: 과태료 + 벌점 30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금과 벌점이 두 배로 가중돼 운전자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동일 지점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

문제는 안내 부족과 인식 차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단속 구간을 알려주더라도 대부분 운전자는 ‘한 방향’만 의식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양방향 단속임을 모르고 반대편에서 다시 걸리면, 같은 날에도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유일한 해법은 단속 구간 전후로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 표지판에 ‘양방향 단속’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구간 전체를 의식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앞뒤 모두 촬영, 한쪽만 감속하면 적발 위험
  2. 단속 범위는 100~300m 전후, 교차로·보호구역·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집중 설치
  3. 과속 20km/h 초과부터 벌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벌금·벌점 2배
  4. 안내 부족으로 동일 지점에서 하루 두 번 적발될 수도 있음
  5.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단속 구간 전후 양방향 모두 속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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